자녀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자신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은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말았다"면서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공학적 기소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 여론조작을 시도해 온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며 "검찰의 논리는 말 그대로 궤변 그 자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제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정채용 청탁 혐의을 부인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참고 참으려 했지만, 물 밀듯이 몰려오는 이 억울함을 어쩔 수가 없다"며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는 같은 당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이 함께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환 남부 지검장의 퇴임식이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자녀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태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딸을 부정채용시킨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 당시 KT 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