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자신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은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말았다"면서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공학적 기소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 여론조작을 시도해 온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며 "검찰의 논리는 말 그대로 궤변 그 자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제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정채용 청탁 혐의을 부인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참고 참으려 했지만, 물 밀듯이 몰려오는 이 억울함을 어쩔 수가 없다"며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날 시위에는 같은 당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이 함께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환 남부 지검장의 퇴임식이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자녀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태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딸을 부정채용시킨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 당시 KT 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