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재판 과정에서 "‘조건이 달린 보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보석을 거부할 경우 빚어질 논란과 향후 재판 전략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22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과의 상의한 뒤 보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하며 여러 조건을 달았다. 형사소송법 98조에 따른 것이다. 석방 조건으로는 경기 성남시의 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소환할 때에는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과의 접견·연락도 제한했다. 보석 보증금은 3억원으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같은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직후 보석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보석 보증금 금액이 적지 않아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검찰에 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