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유모(36)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구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이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이후 영아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6시 57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남자친구의 집에서 다툰 뒤, A씨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섰다. 이날 새벽 다시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0분 동안 초인종을 눌렀지만, 남자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