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충남 당진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결과 "어망 부표로 추정되며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신고 접수 후 대잠초계기와 육군 항공전력 등을 동원해 정밀 수색작전에 나섰지만 결국 6시간 만에 오인(誤認) 신고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인근 지역·해역에 대해 정밀수색정찰을 하고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감시장비 녹화영상을 확인한 결과 대공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잠수정 침투 가능성에 대해선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했을 때 잠수함정의 수중 침투가 어렵다"며 "행담도 부근은 만조 수위가 8.8m, 간조 수위가 1.8m 정도"라고 했다. 또 "복잡한 수로환경, 다수의 어망부위가 일대에 산재해있어 잠수함정의 진입이 제한되는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합참은 또 "현장에서 재확인했을 때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자가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도 판단의 근거"라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를 발견했다며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지역합동조사단은 신고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면서 여러가지 잠망경 사진을 제시했는데, 신고자는 자신이 발견한 물체와 잠망경 사진이 모두 유사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지역 어촌계장이 어망 부표 사진을 보여주자 자신이 목격한 물체가 이와 비슷하다고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편 경계책임부대인 육군 32사단은 오전 7시 20분쯤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상황을 접수해 이를 상급부대에 보고했고, 합참은 오전 7시30분경 상황을 접수한 뒤 7시 40분에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보고를 했다.
합참 관계자는 "신고자가 현역 경찰이고 30여분이나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지켜본 뒤 신고한 것으로 미뤄 수중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펼쳤다"며 "침투 세력이 있을 수 있어 이동 속도를 고려해 차단 작전도 진행했고, 예상되는 수로에 대한 집중 탐색 작전과 함께 대잠 초계작전도 했다. 육군 항공 전력도 투입해 취약 지역에 대한 정밀 작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5시간 가까이 작전 활동을 펼친 군은 오후 12시 8분쯤 합참의장 주관 상황 평가회의를 열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군 당국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 때와는 달리 작전 상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월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정체 불명의 미상(未詳)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됐을 때도 군은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 당시에도 군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축소·왜곡 브리핑 논란을 의식한 조치란 말이 나왔다.
합참 관계자는 '유사시 우리 군이 대응하는 작전상황을 다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은폐·축소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설명이) 일부 과도하게 느껴지더라도 경찰과 함께 상황을 관리해온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작전활동의 큰 틀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나중에 다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알려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과 관련해 군이 적극적, 체계적, 선제적으로 움직이는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