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유죄다".

인권사회단체가 HIV감염을 이유로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한 프로축구단 대전 시티즌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15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프로축구단 대전시티즌은 유죄다"라는 성명에서 대전을 규탄했다.

대전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브라질 공격수 영입을 발표했다.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발표한 것. 그러나 하루도 지나기 전 다른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해당 선수가  메디컬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반응이 나와 계약을 해지 했다는 것.

문제는 대전 구단은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7조 감염인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깨버리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숙한 행동이 문제였다. 선수 영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발표하고 번복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HIV감염인을 얼굴 사진까지 첨부해 공개적으로 아웃팅했다”며 “해당 축구선수는 HIV감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노동권 침해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대전은 사과는커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채용취소는 치골 부상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짓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무분별한 보도를 한 언론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한편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HIV감염인도 운동선수를 할 수 있다. 대전은 유죄다. HIV감염여부가 축구실력과, 업무능력과 상관이 없는데 HIV감염사실 하나만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시대의 오명을 자처하는 대전은 명명백백히 유죄다"라고 강조했다.     / 10bird@osen.co.kr

[사진]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