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를 대가로 업소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현직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미선)는 1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윤모·황모 경위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한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 박모씨에게 성 접대를 받고 단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씨의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 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박씨의 잘못을 숨겨주기 위해 단속 현장에 있던 직원 대신 현장에 없던 ‘바지 사장’을 체포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윤 경위와 황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뇌물을 대가로 부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단속 정보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반면 구 경위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나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 등으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 박씨는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시인했다. 박씨의 업소 직원들도 성매매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박씨는 구 경위 등에게 성매매를 제공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만 따로 분리해 다음달 26일 심리한 후 전체 피고인들을 추후 다시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