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공공수사부(公共搜査部)로 이름을 바꾼다. 지난 1963년 당시 서울지검에 공안부가 신설된 이후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이 된다. 공안기획관실이 맡던 정세 분석과 공안 관련 출판·유인물 분석 업무는 폐지된다. 대검 공안 1~3과는 각각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대검 공안3과는 그동안 학원·사회·종교단체 사건 등을 전담했으나 이 같은 기능은 사라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공공수사1~3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대구·인천·수원·광주·대전·울산·창원·의정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 있는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공안 사건은 앞으로 공공수사 사건으로 명칭이 변화된다.

이번 명칭 변경 과정에서는 ‘공익부’라는 이름도 검토됐으나, 의미가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