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통학버스로 광화문 광장 주변을 돌며 차량 행진을 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에 반대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수현)는 최근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시간 가량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신고 집회를 모의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위 당시 버스 차량에는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