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건물에서 피의자 조모씨(사진 오른쪽)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왼쪽 하얀 원)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첫 재판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조씨는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할 마음이었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조씨가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고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가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씨 변호인은 또 "법률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죄로 의율돼야 하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수 감경돼야 한다"고도 했다. 변호인 측은 또 조씨와 조씨 주변의 상황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첫 공판 직후 양형 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뒤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계속해서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외포심(畏怖心·두려움)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씨가 문을 열지 못해 범행을 포기했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