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3시간가량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베트남 아내가 이혼하자고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은 현행법상 이혼하면 국내 거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혼한 이주 여성들의 국내 체류 조건을 대폭 넓히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남편에게 있다면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한국인 남편에게 있을 경우에만 이주 여성의 체류 연장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앞으로 남편 책임이 더 크다는 점만 증명한다면 이혼을 해도 국내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베트남 여성 N(23)씨는 남편 정모(40)씨와 2015년 12월 결혼해 한국에 정착했지만 얼마 안 가 고부 갈등 등을 겪었다. N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 2017년 1월 최종 승소했다. N씨는 그해 5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N씨는 결혼 이주 여성이라 이혼할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 기간을 더 늘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출입국관리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달아 졌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결혼 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졌을 때에만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다. N씨는 재판에서 "임신 초기 유산 징후가 있었는데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야 했다. 유산 후 편의점에서 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자신에겐 이혼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였다. 1·2심은 N씨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에 나온 '자신(이주 여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는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다만 남편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혼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주된 책임'만 남편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이주 여성의 국내 체류를 연장해줄 수 있다고 법률 해석을 한 것이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배인구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참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는 이주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