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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8살 여아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검찰이 재판부에 청구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아산의 한 모텔에 B양을 끌고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초등학교 주변을 돌며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당시 그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모텔 관계자에게 "딸인데 아내와 싸워 할 말이 있어서 데려왔다"고 둘러대고, 범행 후 태연히 데려다 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해놓고선 부인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호소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만 인정할 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