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오후 결정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폭행 남편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됐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8일 오전 베트남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남편 A(36)씨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현장에 있던 두살배기 아들도 낚싯대를 이용해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전의 폭행사실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가 아내 B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의 뺨 등을 때리고, 쓰러진 뒤에도 추가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4000여명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썼다. 청원인은 또 "(피해자를) 세워놓고 그대로 주먹질하고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폭행을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해도 보통 그 이상"이라고 했다.

'베트남 이주아내를 폭행한 남편을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청원에도 2000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종격투기를 보는 줄 알았다"며 "아기 엄마는 맞으면서도 아기를 얼른 안아 달래는데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이 청원인은 "폭력은 브레이크가 없다"며 "가정폭력범 남편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기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 생활 10년차 결혼 이주여성이라고 말한 청원인은 '결혼이주여성 인권 및 권리를 찾아주십시요'라는 청원글을 통해 "아직까지 크게 여성 인권, 기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며 "언어도 좋지만 결혼이주 여성 대상으로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