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취식한 것과 관련해 해명한 것과 달리 사냥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타이 피비에서(PBS)는 7일(현지 시각)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이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속에 하룻밤을 머물 것이라는 원래 계획에서 배우들이 스노우쿨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Koh Libong)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으로 변경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안에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 및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진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예고 영상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 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의 인기 예능 ‘정글의 법칙’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