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 영장 두차례 기각되기도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가 최근 부대원들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은 IS 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 산속에서 두건과 복면을 착용하고 무술 훈련을 하는 장면이다.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며 군 복무 중 폭발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군·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예비역 남성 박모(23)씨가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며 테러 준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군에 입대한 박씨는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 전기식 뇌관을 훔쳤다가 그해 말 부대에 배치돼 소지품 확인을 받다가 적발됐다. 당시 해당 부대는 수사의뢰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절도 물품을 회수만 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경찰이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를 이용해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하는 과정에서 박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지난 5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 박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제대한 박씨 휴대전화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됐고, 집에서는 '정글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가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 검찰은 박씨가 제대하기 전 테러방지법 위반 및 군용물 절도 혐의 등으로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대부분 확정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박씨의 군용물 절도 혐의에 관해선 군 검찰에서 앞으로 수사할 예정이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호기심에서 한 일"로 범죄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S 가입' 정황'에 대해서도 "'IS 앱'은 공개프로그램으로, 호기심에 설치한 것이며 IS 관련 홍보영상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몇 번 올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고 한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