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대응, WTO 제소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NSC는 이날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최근 한·일 관계 현황을 점검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 별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외교적 대응 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했다. 윤 수석이 언급한 주요국은 일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사실상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NSC는 처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다 '정치적'이란 단어를 빼는 등 표현을 일부 수정한 보도자료를 다시 냈다.

한편 NSC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