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 강구에 나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이와 관련해 "(일본의 조치는) WTO 규칙에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상당국 관계자는 3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미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멕시코, 페루 등 국외출장을 취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역전승을 이끌어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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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당장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는 GATT 제11조는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실제 WTO에 제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WTO에 일단 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하며 WTO 분쟁 해결절차 상의 첫번째 조치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기까지도 수개월에서 1년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국이 소송 등 분쟁절차에 들어갈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사이 양국 업계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외교정치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