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지인을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7시 4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층 화장실에서 주먹과 발로 B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늑골을 부러뜨렸다. 이에 B씨는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지인인 B씨와 업무상 자주 다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B씨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B씨의 늑골 골절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주변 목격자의 증언과 B씨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따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