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전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섞은 카레를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데 대해 고유정의 현 남편은 지난 3월 숨진 자신의 아들(5)도 숨지기 전날 고유정이 만든 카레를 먹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현 남편 A(37)씨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아이가 숨지기 전날인 지난 3월 1일 저녁식사로 나와 아이 모두가 카레를 먹었다"며 "고유정이 카레에 약을 섞어 전 남편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뒤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고유정 현 남편이 자신의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3월 1일 촬영한 사진. 식탁에 앉은 아이 앞에 카레라이스가 놓여 있다.

A씨는 이어 "고유정이 카레 안에 약물을 섞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하다"며 "아이는 카레를 먹고 2시간이 안 돼 잠이 들었고, 나도 아이가 잠든 후 차 한잔을 더 마신 뒤 바로 잠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이 매체에 당일 촬영한 사진이라며 카레라이스를 앞에 둔 아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아이는 캐릭터 문양의 실내복을 입은 채 카레가 놓인 밥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은 아이 사인(死因)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지난 5월 통보받았다. 당시 국과수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약물과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전했다.

지난 1일 제주지검은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고유정이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카레에 넣어 강씨에게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