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른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 측은 "현재 고양이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