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에 최근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릅 회장의 4남 정한근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최근 법원에 정씨의 재판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6일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등을 정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재판에 대비하라고 고지한 것이다.
정씨에 대한 재판은 그가 도피한 지 21년만, 재판에 넘겨진 지 1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앞서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322억여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정씨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