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삐에로쑈핑’ 성인용품 매장에 진열된 리얼돌.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일본에서 여성의 신체를 실리콘 재질로 형상화한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지난 2017년 5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인천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려서다.

이 리얼돌은 길이 150cm, 무게 35kg으로 머리 부분을 제외하면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졌다. 재질은 사람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이다. 하나 당 가격은 200만~1200만원에 달한다.

A사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돼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고, 보류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리얼돌의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