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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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대구에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거나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1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했으나,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