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는 개의 목줄을 일부러 짧게 매고, 목이 파이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남성은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 9마리를 자택 창고 협소한 공간에 가둬 사육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목줄을 일부러 짧게 매 바닥에 앉거나 눕지 못하게 학대했다. 목줄 때문에 개 몇 마리는 목이 파이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개를 키웠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앞서 한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대구 동구 반야월 할배집 개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퍼졌다. 이에 신고 전화 수십 건을 받은 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지구대 경찰관과 현장을 방문한 뒤 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방문 당시 사육장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고, 일부 개에게서 목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보여 학대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일단 학대 고의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고발 대신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사육 환경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