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원이 '현실성 부족' 논란이 일자 입법예고 사흘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재훈(오산2) 의원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의 좋은 취지와 달리 도민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 유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사고가 많이 나니 그것을 줄이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인데 과태료 부분에 이목이 집중돼 오해를 받았다"면서 "진위를 떠나 도민의 여론을 이길 수 없다 판단해 이번 조례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의원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출퇴근길 승객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 ‘상당수 승객이 입석 승객인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