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한 뒤 약 460억원어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화진’의 전 회장 양모(50)씨와 전 부회장 한모(49)씨, 전 경영지배인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부사장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양씨와 한씨는 ‘수소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화진을 2017년 7월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들은 저축은행 대출 311억원, 사채 145억원,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투자금 127억원 등 총 583억원을 활용해 해당 업체의 지분 42.98%를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화진에서 투자 명목으로 90억원을 빼돌려 양씨가 무자본으로 인수했던 또 다른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양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한씨가 무자본 인수했던 기업에도 111억원의 자금을 같은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 이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17년 11월 화진의 자금을 이용해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했고, 이곳의 자금을 통해 유명 대기업의 건설부문 자회사를 인수하는 등 ‘기업 사냥’을 이어갔다. 전 부사장 이씨 역시 범행 과정에 일부 가담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일당이 자본 없이 지배경영한 곳만 코스닥 상장사 4곳, 비상장사 1곳이었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2017년 10월 화진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화진이 보유한 수소 원천기술을 이용해 고감도 수소 감지센서 등을 출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양씨와 한씨가 경영진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인수한 새 경영인 김씨 역시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화진의 자금을 부당 대여하거나 개인채무 변제에 쓰는 등 회삿돈을 마음대로 유용했다. 이로써 양씨 일당과 김씨가 유용한 회삿돈 규모는 모두 466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들은 모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2016년 기준 연 매출 775억원, 순이익 55억원의 중견기업었던 화진은 이들의 범행으로 2017년 4분기에만 17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2018년 11월쯤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가, 화진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화진 외 무자본 인수한 나머지 회사들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수백억원의 누적손실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의 범행은 화진 직원들의 고발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후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월 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한씨는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선박 기관실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이후 한씨와 김씨, 양씨 등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동종전과만 수차례 있는 전문적 기업사냥꾼들"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전과만 5번이었으며 이 중 3번은 실형을 살았다. 한씨 역시 같은 전과로 실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김씨는 사기 전과가 19개에 달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