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신도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남도 고위공무원 A(58)씨가 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변호인을 선임해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 A씨에게 땅을 판 주민은 "공무원이 땅을 산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국무조정실은 특별 감사 끝에 A씨를 적발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개설 계획이 2013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기 전까지 구체화하지 않았고 용역 결과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수한 자료가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어디까지가 공개 자료인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더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시세 차익을 기대한 점, 이미 1심에서 정보의 비밀성을 법리적으로 다룬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불리한 항소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청회가 이미 진행됐다는 점에 대한 의미를 잘 풀어 항소장 내용을 작성하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