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앞으로 음주운전 관련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대폭 강화된다. 또 상습범일 경우 피해가 가볍더라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후곤 검사장)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처벌 수준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검은 엄정 대처할 주요 교통범죄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속칭 뺑소니(도주 치사상) 등을 선정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구속영장 청구와 구형 기준을 재정립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의 경우 기존 기준대로라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해야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7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다. 특히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는 등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상습범인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상습범의 기준은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다. 상습범은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령을 적용받는다. 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구속시키고,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교통사고 전과가 7회(음주전력 3회 포함) 있는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수준의 피해를 입히면 기존에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구형을 했지만, 이제는 최소 징역 3년 이상부터 최고 15년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최근 수년간의 판결문과 결정문, 국내외 논문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검찰사건 처리기준을 정립,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