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親與) 성향 '태양광 발전 설치 업체' 2곳이 설치 공사를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하다가 서울시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다른 회사에 불법 하도급을 맡기는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을 통해 지정된 업체에만 보조금을 준다. 지정 업체는 시공~관리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업계 2위인 해드림협동조합과 4위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시공 과정을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 녹색드림을 지정업체에서 지난 5일 퇴출 했다. 해드림은 올해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애초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녹색드림 이사장은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허인회씨이고, 해드림 이사장은 진보단체 인사들이 설립을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의 사무국장을 지낸 박승록씨다.

보조금 중단은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 비용은 약 50만원. 하지만 소비자는 6만~7만원만 낸다. 나머지는 업체가 시청과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받는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다.

19일 본지가 두 업체에 전화를 걸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고 문의한 결과, 두 업체 모두 "보조금이 나오니 6만원만 내면 된다"고 답했다.

"보조금이 끊겼다는 기사를 봤는데 괜찮으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실제 공사는 다른 회사가 한다"고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불법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사 업체'에 대해 녹색드림은 "사실상 같은 회사이니, 접수·문의는 우리한테 하면 된다"고 했다. 해드림도 "우리 회사 이사가 나가서 만든 회사로,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21일 본지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해명을 요구했다. 녹색드림 측은 "퇴출된 이후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드림은 "바빠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비지정 업체는 서울시 보조금을 내걸고 접수 자체를 받으면 안 된다"며 "사실 확인 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