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50대 남성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구급차 탑승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동부소방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3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청 앞에서 술에 취해 스스로 병원 이송을 요청한 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가슴을 두 차례 걷어찬 것도 모자라 폭언과 욕설을 했다. 심지어 구급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구급대원의 제지를 받자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동부소방서는 A씨가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동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할 시 가해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