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손혜원〈사진〉 의원(무소속)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리 획득한 개발 정보를 활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 인근 부동산 수십 곳을 지인들에게 사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직접 차명으로 거래한 혐의다. 검찰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손 의원은 그동안 목포 부동산을 산 것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투기가 아니라는 데 목숨을 걸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본 뒤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사고, 지인들에게도 사도록 한 혐의다. 이렇게 사들인 부동산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부동산 구입자 중엔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동산이 정확히 개발 지역 안에 있어 보안 자료 정보를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받은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차명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가 조카 명의를 빌려 개발 지역 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샀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차명 거래는 불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물색부터 매매계약까지 다 손 의원이 결정했고, 세금도 손 의원이 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동산을) 차명 거래로 매입했다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했다. 같은 달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에선 "검찰 조사에서 그런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발표 뒤 그는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해당 (보안 자료) 문서는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날 내부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누설해 개발 지역 내 건물 6채와 토지 7필지를 사게 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와 개발 정보가 담긴 시청 내부 문건을 훔쳐 부동산을 산 정모(62)씨도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 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다. 이런 식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총 4억940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해 준 청소년 쉼터 운영자 정모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 이 자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2017년 3월 한 간담회에서 알게 된 사이다. 검찰은 "손 의원은 정씨 소개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5월과 11월 보안 자료를 훔치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돈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활용한 혐의다. 그는 손 의원과 목포시청 관계자들이 회의 후 사진을 찍는 사이 관련 자료를 갖고 나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자료를 챙기는 걸 손 의원은 몰랐다는 것이다.

손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말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손 의원이 부동산을 팔아 전매 차액을 취득하지 않았고, 고발된 내용 전체가 다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