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대전 등 9개 지역에 이어 다른 지역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도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해온 ‘월례비' 지급 중단에 동참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전날 건설업체와 노조, 정부가 월례비 지급 등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날 전국 철근·콘크리트 협의회는 대전에서 총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월례비 지급 중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경북 지역 14개 건설사가 협의회 결정에 추가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서경인) 지역 84개 건설사는 이달 말 자체 총회를 통해 월례비 지급 중단에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경인 철근·콘크리트 협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수도권을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월례비 지급 중단에 나섰기 때문에 서경인 지역 건설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경인 지역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까지 월례비 지급 중단에 동참하게 될 경우, 사실상 전국의 모든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이 다음 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월례비 지급 중단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국 철근·콘크리트 건설사 167곳의 동참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수십년 간 이어진 월례비 관습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월례비 지급 중단과 함께 앞으로 월례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업체별로 관련 증거도 수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협의회는 "월례비를 주지 않을 경우 협박성 태업도 서슴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악습과 관행을 끊기 위해 7월 1일부터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 등 전국 9개 지역 건설사 72곳에서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례비는 장비 대여료나 임금과는 별개로 추가로 주는 일종의 ‘뇌물(賂物)’이다. "우리 현장 일부터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업계에서는 ‘급행료’라고도 불린다. 지역별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달 250만~500만원씩 지급돼왔다.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적폐 관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건설노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를 합의하고 월례비 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불법 하도급 등 불합리한 관행 퇴출, 노사정 공동 갈등해소센터 운영,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등도 약정서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나가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