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언니가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걸렸는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화 2년을 갔다."(2019 북한인권백서 中)
북한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만든 영상물을 시청·유포하다 처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17일 보도했다.
이 언론은 최근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9년판’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낸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매체가 인용 보도한 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35명을 심층 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2014년~ 2018년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했다. 백서에는 "마약 거래,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살인, 국가재산 약취·강도·파손, 인신매매, 강간 등을 이유로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다수 포함됐다.
복수의 일본 언론은 이번 백서엔 ‘한국 물을 유통하다 사형당하는 것을 봤다’는 구체적 사례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8년에 탈북한 한 40대 남성은 2017년 연봉동 비행장 자리에서 남성 1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됐다고 연구원에 증언했다.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7년에 탈북한 20대 여성도 2014년 10월 연봉동 비행장 자리에서 남성 3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됐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또 다른 탈북자 연구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의 공개처형 실태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학교나 직장에서 공개적 사형집행 참관에 동원되거나, 대학교에서 ‘불량분자’로 간주되는 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사형집행을 보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내에) 323개소의 공개 처형의 위치가 확인되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처형을 참관시키며 한번에 10명 이상을 처형하는 사례가 19건"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공개적 사형 장면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처형장 보안 검색 장비를 들여와 주민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