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은 총 318척에 달하는 북한 어선들이 지난 5월부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거를 경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해상보안청은 이 같이 밝히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상보안청은 또 동해 대하퇴 어장 부근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오징어잡이를 한 북한 어선 총 318척에 퇴거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50척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강제 퇴거 조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019년 6월 14일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북한 어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불법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아사히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적발된 곳은 아키타현 서쪽 약 400㎞ 거리에 있는 대화퇴 어장으로, 이곳은 주변보다 수심이 얕아 오징어가 잘 잡히는 ‘황금어장’으로 통한다. 대화퇴 일부는 한·일 양국 중간 수역의 공해에 해당해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북한 어선단이 이 지역에 진입해 불법 어로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