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패소한 사건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판정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13일 민변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이 금융위원회에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인 다야니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의 중재판정문이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영국고등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야니 측은 지난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파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가전회사 엔텍합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뒤 계약보증금까지 받았지만 이듬해 해지하는 과정에서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제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다야니 측의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대우일렉을 매각한 당사자는 국가가 아니며, 따라서 투자 기업과 국가 간 소송인 ISD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문에는 현재 영국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핵심 쟁점들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심의와 결과에 위험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담긴 정보는 다소 제한적인데, 이것이 공개될 경우 설익은 논평이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송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5조원 규모의 론스타 ISD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판결이 국민의 알 권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의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