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치 않을 경우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의무제 전환으로 인해 전국 4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25만~45만원에 달하는 평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평가를 거부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될 방침이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먼저 평가한다.
평가 항목도 개선됐다. 평가 항목을 기존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 평가 준비 부담을 줄였다. 또 필수지표 등을 지정해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평가 기준은 A· B·C·D 등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하위 등급인 C·D를 받을 경우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