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5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이 올해 초까지 벌인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이후 법원에 들어온 첫 재심 사건이다.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6명은 이날 서울고법에 재심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이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희망한다"고 했다.

재심은 증거 위·변조 등 이미 확정된 재판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하는 절차다. 이번 재심 사건을 맡은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재심 청구 변호인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 사건 재판부에 압력을 넣었고, 이로 인해 재판 과정 및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재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 면담을 하기 직전인 2015년 7월 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협력 사례' 문건을 '재판 왜곡'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고 있다. 이 협력 사례에 이석기 사건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이 만들어지기 6개월 전에 이미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 선고를 했다. 선고 결과를 사후에 모은 것이지 행정처가 재판에 사전 개입한 증거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행정처가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를 냈다는 증거는 나온 게 없다.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10여명 규모의 재심 변호인단에는 최병모 전 민변 회장과 천낙붕 민변 부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