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연인의 결별 요구에 신체 사진 강제 촬영·유포 협박
"협박 시달리던 20대 여성, 결국 극단적 선택"

광주남부경찰서는 5일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김모(2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21)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과 가족, 지인 등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가족과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디지털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끝에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