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한 대학은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사법 개정 이후 해고된 시간강사 중 2000명에게 연구지원 명목으로 1400만원씩 지원된다.
교육부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
해고된 강사 등 연구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에게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책정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자 총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강사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강사 임용 계획이 확정되는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 변동 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겸임·초빙교원 등 다른 비전임교원 고용현황도 살피기로 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 강사 수를 줄인 반면,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 비용이 덜 드는 겸임교수를 늘리는 ‘꼼수 채용’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줘서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를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때 강사와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석·박사급 1만5000여명에게 총 2500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 9월 시작할 4단계 BK21 사업부터 지원 대상을 현행 542개 사업단에서 350개로 줄이는 대신 사업단별 지원비를 5억원에서 최대 16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기본역량진단’ 때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정원을 감축하라는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는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 학점’을 넣어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한다.
올해 288억원 예산이 확보된 방학 기간 강사 임금도 대학별 강사 고용 변동 폭과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율 등을 고려해 10월쯤 차등 배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이미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개 강의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은 강사 고용을 안정시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올해 1학기에 이미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를 지원하려면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됐다. 강사법에는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이용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운영 매뉴얼도 대학에 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로써 2011년 첫 개정 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이 약 8년 만에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학, 강사, 정부가 대화를 통해 타협한 결과로서 환영한다"며 "대학은 이를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받아들여, 강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