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를 해외에 수출한다며 대거 수집한 뒤 항만과 해상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사냥꾼’ 일당 수십명이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4일 전국의 재활용처리장에서 소각 대상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주범 공모(54)씨를 구속하고, 운반 브로커 이모(5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활용 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 약 4500t을 경기도 평택 및 충남 당진 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택 및 당진 지역 외에도 인천, 부산, 군산 등 전국의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약 1만톤(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공씨 등은 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배출업자에게 보여준 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시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올바로 시스템’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t당 15만원씩 총 6억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하는 베트남 수입업체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고,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해 법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들은 불법 투기에 대해 지자체의 행정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무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평택·당진항에 있는 높이 약 5m, 넓이 약 3300㎡(약 998평)의 쓰레기 야적장 인근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해상 바지선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