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를 해외에 수출한다며 대거 수집한 뒤 항만과 해상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사냥꾼’ 일당 수십명이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4일 전국의 재활용처리장에서 소각 대상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로 주범 공모(54)씨를 구속하고, 운반 브로커 이모(5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활용 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 약 4500t을 경기도 평택 및 충남 당진 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택 및 당진 지역 외에도 인천, 부산, 군산 등 전국의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약 1만톤(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 측은 밝혔다.

공씨 등은 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배출업자에게 보여준 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시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올바로 시스템’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t당 15만원씩 총 6억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항만에 쌓여 있는 쓰레기 산의 모습

그러나 이들이 거래하는 베트남 수입업체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고,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해 법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들은 불법 투기에 대해 지자체의 행정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무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평택·당진항에 있는 높이 약 5m, 넓이 약 3300㎡(약 998평)의 쓰레기 야적장 인근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하며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해상 바지선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고 했다.

불법 폐기물을 해외에 수출한다며 수십해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사냥꾼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쓰레기가 쌓여있는 바지선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