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족에게 사과하라"...시효지나 수사권고는 無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는 31일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면서 "용산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권고에까지 이른 것은 없었다.

2009년 용산 참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심의한 뒤 이 같이 권고했다. 조사단은 △경찰의 농성 진압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의 소극적 수사 의혹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 △화재 진압 영상 등 관련 증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수 수색하지 않았다는 의혹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에도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는 의혹 등 8가지 쟁점을 조사했다.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것이다.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과 이들을 지원하는 철거민단체 회원들이 벌인 농성 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철거민들이 도로에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쏘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세운 망루에 불이 붙어 김남훈 경사와 철거민 5명이 숨진 것이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본부를 꾸려 농성을 한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남일당 건물 계단에 불을 지른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에대해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해 기소했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진압 작전 보고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했지만, ‘농성 진압작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정의로움’이 부족하다"고 했다. 먼저 과거사위는 경찰의 진압 과정이 위법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초부터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적법하고 경찰이 관련 증거물들을 은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수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또 철거 용역 업체 직원의 불법 행위 의혹과 이들 업체와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소극적 수사를 펼쳤다고 했다. 사망자들의 시신을 유가족 동의 없이 긴급 부검하도록 지휘한 것, 남일당 건물에 불을 내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한 부분 등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유족들에게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긴급부검과 수시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을 하고 관련 제도 개선해라고 했다. 긴급부검 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체적 판단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 지휘에 대한 서면 기록 의무화 등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