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으로 회사에 복귀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된 채 별도 공간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모습.

30일 한겨레와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법률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 27일부터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로자 지위가 임시 보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 상암동 MBC 사옥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콘텐츠사업국 별도 공간에 자리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팀·아나운서국장에게서 업무 배정 계획이 없다는 통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C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에서 부당해고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류 변호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MBC가 회사에 복귀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내린 조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다. MBC 측은 기존 사무 공간이 좁아 다른 층에 자리를 마련했으며,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기존 아나운서들이 복귀돼 다시 출근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프로그램 배정이 어렵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