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이날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사를 강화하는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은 넙치와 피조개, 키조개, 성게 등이다.

당국은 검사 강화 이유로 ‘안전성’을 내걸었다.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을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일본은) 모든 수산물에 잔류농약이나 가공·유통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전량검사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나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율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한 어부가 일본 미야기현에서 잡은 수산물을 정리하고 있다.

산케이는 구토나 설사를 초래하는 ‘쿠도아’라는 기생충이 원인인 한국산 넙치에 의한 일본 내 식중독이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수입 성게가 원인인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만큼 동종 식품도 검사 강화 대상에 넣겠다고 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 등의 검사를 전국 검역소에서 강화하기 위해 이번 연도 수입식품 감시 계획을 개정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특정 국가의 수산물 수입 규제 강화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인정한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대항 조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승소를 예상하던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유감"이라며 "한국에 규제조치 전체를 철폐해달라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분쟁처리 방식 개선을 호소할 예정이다. WTO 판정에 반발한 일본은 국제 여론전을 펴며 지난달 26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일본에 이해와 지지를 표했다는 10여 개국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