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가 29일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 10분 전인 오후 3시 20분쯤 회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인 강주은(48)씨도 뒤이어 함께 나타났다.
최씨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 할 부분"이라며 "지금 섣부르게 개인적인 판단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성숙함이란 측면에서는 안타깝다"며 "상대편도, 나도 사회적인 부분으로나 한 인생으로나 (이같은 논쟁이) 여러모로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식사는 했죠?"라고 묻는가 하면, 포토라인 앞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자 "심심하고 시간 나면 (법정으로) 올라오세요"라며 미소도 보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배우 최민수의 두 번째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씨는 지난 1월 말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목격자, 차량정비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량 파손에 따른 4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피해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는 없었고,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