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월 27일과 지난달 2~3일 국회 앞 집회 참가자 가운데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3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 경내를 진입 시도하면서, 쓰러진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당시 집회 중 차로를 점거하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민주노총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차단벽을 쓰러뜨리는 등 강경 시위를 펼쳤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중 혐의가 무거운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이들 중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MBN 촬영 기자를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민주노총 노조원은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이 기자는 당시 발목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채증 자료를 계속 분석해 혐의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조합원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