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경찰관 임용 전 같은 대학 여후배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 순경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대학생 시절이던 2014년 술에 취한 여성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경찰은 지난 6월 임용된 A 순경에 대한 피해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A 순경은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6월에도 음주 소란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유흥업소에서 음주 소란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 주류판매 등을 문제 삼으며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한 A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벌점 처분만 받고 순경으로 임용됐다.

A 순경은 현재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