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 등 친권자가 아이를 혼낼 수 있는 권리(징계권)에서 '체벌'을 빼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며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체벌'은 불법이라고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시기는 미정이다.

부모의 징계권을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지난 3월 징계권을 그대로 둘지, 고치거나 없앨지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지만, 간혹 아동 학대를 저지른 이들이 민법상 징계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이런 혼란을 없애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54국이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