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前)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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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실장 등은 정보경찰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문건을 영포빌딩에서 발견,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정보문건이 작성·배포된 것을 확인해 전담수사팀을 추가 편성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피의자 6명과 참고인 34명 등 총 40명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관련자를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 당시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철성 전 청장과 박화진 외사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