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믿고 있었다. 사필귀정 판결이었다."
"무죄는 말도 안되는 판결. 검찰은 즉각 항소해라"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애초에 털어서 나올게 없었다. 사필귀정"이라며 환호하는 반면, 보수성향 시민들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장 최창훈)은 이날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는 재판정을 나온 뒤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후 이 지사는 법원 정문까지 걸어나와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 200여명의 환호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숨을 내쉰 뒤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이들은 "이 지사님 사랑해요"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 "사필귀정" 등 구호를 외쳤다. 한 지지자는 감격에 겨워 ‘이재명 무죄’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도로로 뛰쳐나오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한 이모(56)씨는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방청하던 지지자들이 일제히 눈물을 보였다"며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벅차오르는 짜릿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지사는 애초에 털어서 나올 것이 없어 무죄를 믿고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애초에 가정사에 검찰이 개입한 말도 안되는 재판"이라며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했었다"고 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들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논현동에서 온 유국현(54)씨는 "(검찰 구형에 비해) 벌금이 줄어든다거나 형량이 줄어든다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모두 무죄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이재명이 무죄라면 대한민국에 수감된 사람들을 다 석방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항소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70조)에 따라 2심(항소), 3심(대법원)은 전심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원칙대로라면 늦어도 올 11월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
다만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 선고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2심과 3심은 심리 등을 이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과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