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입건(立件)됐다. 다만 통학용 승합차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 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5명 중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와 인도에 있던 보행자 등 6명이 다쳤다.

1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가 사고를 내고 인도에 올라서 있다.

경찰은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 운전자인 김모(24)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도 "황색 신호에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세림이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축구클럽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구청에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 도장처럼 정해진 업종만 체육시설 신고 대상이어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림이법을 적용받는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등록·신고하고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사고가 난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에는 운전자 외에 성인 인솔자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초등학생들이 안전띠도 메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마쳤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