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나"혹시 당선무효형 나오면 항소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 과거 검사 사칭 부인 등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3건이다.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작년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 사칭 의혹을 누명이었다며 부인하고, 방송토론과 거리 유세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방송토론에서 부인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며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부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선고까지 무려 21차례나 열렸다. 성남시 공무원 등 모두 55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다. 이 지사는 그동안 모든 공판에 휴가 등을 내고 출석했으며 증인을 직접 심문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친문 지지자들이 나와 각각 시위를 벌였다. 200명가량 모인 이 지사 지지자들은 "김경수 지지자는 당장 물러나라" "당신들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이 정치탄압을 받는다" "우리 이 지사 지지자들을 더이상 이간질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 지지자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말리기도 했다.